(1) 입법상 현재 미성년자 법률 보호 제도가 건전하지 않고, 법률 적용 범위가 불완전하며, 원칙이 너무 많아 조작성이 강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법률 제도가 건전하지 않고, 법률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지 못하며, 일부 법률 규범과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많은 문제를 따를 수 없고, 법에 의거하기 어렵다. (1) 미성년자의 가정교육과 보호는 우선 사랑하는 사람의 간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보호자의 부모가 감독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우선, 친척의 간호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보호자 부모가 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색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둘째, 조직 보호자에 관한 규정은 이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다. 다시 한 번, 현행법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상황도 없고, 후견인 자격을 취소할 권리나 책임의 주체와 범위도 규정하지 않으며, 취소 후 후견인 책임도 규정하지 않는다. (2) 미성년자와 학교의 법적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학교가 부담해야 할 보호와 감독 책임은 구체적이지 않다. (3) 입법 진공. 우리나라 미성년자 보호 법률 규범에 약간의 입법 공백이 있어서, 시급히 보충해야 한다.
(2) 사법제도에서 미성년자 보호법제도가 낙후된 경우, 특히 위법범죄사건의 처벌 조치와 처리 절차. (1) 처벌 조치가 간단하고 사건 처리 이념이 뒤떨어졌다. (2) 미성년자 사건 처리 절차가 성인화되고, 법률 규범이 사법실천에 뒤처져 있고, 중앙입법이 지방사법혁신에 뒤처져 있다. (3) 청소년 법정제도가 건전하지 않아 미성년자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절차적 법률 규범이 부족하다. (3) 법 집행의 경우 미성년자 보호 법 집행 주체가 불분명하고 책임이 불분명하여' 중시 * * *' 국면을 형성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