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기관에서의 임상 혈액 관리 조치"
제 20 조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신청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같은 환자가 하루에 800 ml 미만의 배혈을 신청한 경우 중급 이상 전문기술직 자격을 갖춘 의사가 신청해 상급의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배혈을 할 수 있다.
같은 환자는 하루 800 ml 에서 1600 ml 까지의 혈액제제를 신청했고, 중급 이상 전문기술직 자격을 갖춘 의사가 신청했고, 상급의사의 심사, 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혈액제비를 할 수 있다.
같은 환자가 혈액제제를 1 일 1600 ml 이상으로 신청한 경우 중급 이상 전문기술직 자격을 갖춘 의사가 신청했고, 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혈액제제는 의료처에 승인을 받았다.
상기 2, 3, 4 항의 규정은 비상용 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1 조 수혈 치료 전에 의사는 환자나 가까운 친척에게 수혈의 목적, 방법, 위험을 설명하고 임상 수혈 치료에 대한 정보에 입각 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위독한 환자를 구하려면 긴급 수혈이 필요하고 환자나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나 인가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수혈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