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8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와 기타 경제를 발전시키고, 본 마을 생산의 서비스와 조율 작업을 맡고, 농촌 생산 건설과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촌민들이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집단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자주권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며,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보호하고, 집단경제조직과 촌민, 청부 경영자, 연합가 또는 동업자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