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교양은 우리나라에서 위법 규율을 위반하지만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한 강제교육 개조를 하는 조치다. 그것은 노동 생산과 정치 사상 교육을 결합하는 방침을 채택하여 당사자가 노동 생산 기술을 배우고 애국, 법 준수, 영광스러운 노동의 관념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법적으로 노동 교양은 형벌이 아니라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일종의 행정처벌이다. 공안기관은 법원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범죄 용의자를 노동교양장소에 투입해 인신의 자유 제한, 강제 노동, 사상교육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최대 기한은 4 년이다. 행정처벌이란 행정주체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법 규범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상대인에게 행정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처벌의 목적은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행정 강제의 목적은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행정처벌의 적용 주체는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가 허가한 조직이다. 형사처벌이란 형법을 위반하고 형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형벌' 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에서 형사처벌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5 종을 포함한다. 사형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경찰 계급 조례 제 23 조 본 조례는 국가안전부, 노동교양관리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에 적용된다. 국가안보부와 노동교양관리부가 경찰직함을 수여하고 승진시키는 비준 권한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 칭호를 수여하고 승진할 수 있는 비준 권한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본 조례를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안부, 국가안전부, 노동교양관리부는 인민경찰직을 맡지 않는 인원으로 경찰 계급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