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관리 규정
방사성 물질의 특성과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따라 방사성 물질은 1 종, 2 종, 3 종류로 나뉜다.
방사성 물질의 한 종류로, 클래스 I 방사원, 고방폐기물, 연료부족 등이 환경에 방출된 후 인체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방사선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을 가리킨다.
2 종 방사성 물질은 2 종, 3 종 방사원, 중수준 방사성 폐기물 등이 환경에 방출된 후 인체 건강과 환경에 일반적인 방사선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을 말한다.
세 번째 유형의 방사성 물품은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유형의 방사능 원이 있는 방사성 물질, 저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 약품 등을 가리킨다. , 환경에 석방된 후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은 매우 적다.
방사성 물품의 구체적인 분류와 목록은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서가 국무원 공안, 위생, 세관, 교통, 철도, 민용항공, 핵공업 등 주관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4 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는 방사성 물질 수송의 핵과 방사선 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국무원 공안, 교통, 철도, 민용항공 등 관련 주관부는 본 조례의 규정과 각자의 의무에 따라 방사성 물품 운송의 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와 공안, 교통 등 관련 주관부처는 본 조례의 규정과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방사성 물품 운송 안전과 관련된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