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9 조 생산경영단위와 종업원이 맺은 노동계약은 종업원의 노동안전, 직업위험 예방 문제, 그리고 법에 따라 종업원을 위한 산업재해보험 관련 사항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어떤 형태로든 종업원과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되며, 생산 안전사고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서는 안 된다.
2.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에 대한 처벌.
제 103 조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생산 안전 사고로 인한 실무자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실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협정은 무효이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개인투자자에게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03 조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생산 안전 사고로 인한 실무자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실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협정은 무효이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개인투자자에게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규정을 위반한 기업직원은 본 규정 제 104 조를 참고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 104 조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관리에 불복종하고, 안전 생산 규정 또는 운영 절차를 위반하며, 생산 및 운영 단위에 의해 비판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