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사무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기간 노동관계를 적절히 처리한다는 통지에 따르면 폐렴 환자, 의심 환자, 밀접접촉자 감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및 의학 관찰 기간 동안의 임금 복지는 소속사가 정상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에 따라 지급한다. 근로자는 감염되지 않았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밀접히 접촉하지 않고 현지 관리 방법에 따라 격리 관찰이 필요하지 않지만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격리를 요구하면 고용주가 스스로 격리를 요구할 때 연가를 쉬거나 근로자와 임금을 협상할 것을 건의합니다. 협상이 안 되고, 사휴가나 결근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근거:'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 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전염병에 대한 의료보장업무를 잘 한다는 통지 제 2 조.
환자가 비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다. 첫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폐렴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중병보험, 의료구조 지불 후 개인부담은 부분적으로 재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종합보장을 실시한다. 둘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진단을 받은 환자는 먼저 치료 후 결산해야 하며 환급을 감면해서는 안 된다. 셋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환자가 사용하는 약품과 의료 서비스는 보건 부서에서 제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진료 방안에 따라 의료 보험 기금 지불 범위에 잠시 포함될 수 있다.
셋째, 병원이 지불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환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험 중개기관은 일부 자금을 선불하고 의료기관 대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