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상.
2. 중재. 중재란 계약 쌍방 간의 논란을 말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속에 따라 한 기관이 중개인이나 제 3 인으로 양측의 사실상 논란을 판단하고 권리의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중재는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3. 당사자 간에 계약 분규가 발생한 후 쌍방의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1. 소송 시효. 민사계약의 일종으로, 일반 소송 시효는 소송 시효를 2 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물론, 최근 개정된 관련 규정도 그에 따라 개정되었고, 기한은 3 년으로 바뀌었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부터 계산되었다.
2. 소송 관할권.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계약 이행지나 서명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이 보전되다.
3.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재산이 소실되거나 숨겨질 수 있으며, 곧 이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불된 고소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법원에 소송보전을 신청해 권리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