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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판사를 의미합니까?
판사가 바로 법관이다. 판사는 보조 판사와 판사를 포함한다. 법관은 통칭하고, 보좌관, 법관은 법률 용어이다. 보조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명칭은 대리 판사, 즉 대리 판사라고 한다. 물론, 합의정에서의 의결권은 대소를 막론하고 같지만, 합의정에서는 판사가 있을 때 보조 판사가 재판장을 맡을 수 없다. 마치 법정장이 있을 때 판사가 재판장을 맡을 수 없고, 법정장이 있을 때 재판장을 맡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판사는 사건을 심리하고 법원이 접수한 후 원고에게 수락 통지서와 개정 소환장을 보내 피고에게 비용을 납부하도록 통지할 것이다. 법원은 법에 따라 개정하여 중재하거나 판결을 내릴 것이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15 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급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고 중재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한쪽이 발효법문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제 2 조.

법관은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로,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를 포함한다.

문장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