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권. 시민에게 명예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존엄성을 의미한다. 평판은 한 시민이 다른 사람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결정한다. (존 F. 케네디, 명예명언) 명예권은 명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명예권은 본질적으로 특정 사람과 사회 사이의 현실적인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명예권은 이런 정상적인 관계를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시민들은 타인의 침해로부터 품질, 명예, 명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통칙' 제 10 1 조는 "시민, 법인은 명예권을 누리고, 그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 " 명예란 말 그대로 시민과 법인의 명예를 말한다. 즉, 시민 한 명과 법률인의 도덕, 재능, 그리고 사회에서의 명성에 대한 사회의 평가. 명예권은 시민이나 법인이 누리는 사회생활을 평가하는 불가침의 권리, 즉 자신의 명예권을 가리킨다. 명예는 시민과 법인의 인격존엄과 직결되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을 하는 기본 조건이다. 법인의 명성은 사회의 명성을 대표하며,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법인의 모든 활동에서 점차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법인의 명성은 사회의 생산 경영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법인의 명예는 종종 생산 경영과 경제적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며, 명예권은 민사 주체의 중요한 인신권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 형법, 일부 행정법규는 이 권리에 대한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민법통칙' 제 10 1 조는 시민, 법인이 명예권을 누리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을 해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