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란 사기자가 자신의 언어, 말 또는 활동에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기만당한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나, 잘못을 심화시키거나, 잘못을 지키더라도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바꾸거나, 사실을 숨기는 행위.
사회 풍조가 명성을 망치게 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게 하고, 정상적인 교제를 경계하게 하고, 치안 환경을 복잡하게 만든다.
민법통칙 제 148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통칙 제 149 조: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계약법은 사기를 국익에 해를 끼치는 사기와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기의 두 종류로 나누었다. 전자는 무효이고 후자는 철회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계약법 제 52 조는 무효입니다.
(1)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응?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