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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기물 관리 및 처분
1, 의료 보건 기관 및 의료 폐기물의 중앙 처리 단위는 건전한 의료 폐기물 관리 책임제를 구축해야 하며, 법정 대리인은 제 1 책임자여야 하며, 의료 폐기물로 인한 전염병 전파 및 환경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 의료위생기구는 본 부서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제때에 수집해 누설 방지, 날카로운 침투를 방지하는 전용 포장이나 밀폐용기에 분류해야 한다.

의료 폐기물 중앙 처리 단위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위생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환경오염 예방과 위생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검사 및 평가 결과는 의료 폐기물 중앙 처리 단위의 파일에 보관되어 있으며, 6 개월마다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위생 행정 주관부에 한 번씩 보고된다.

법적 근거: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

제 4 조 국가는 의료 폐기물의 집중 무해화 처분을 추진하여 의료 폐기물 안전 폐기 기술의 연구 개발을 장려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의료 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처분 활동 중 질병을 방치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단위와 개인도 의료 위생 기관, 의료 폐기물 집중 처분 단위, 감독 관리 부서 및 그 직원의 위법 행위를 신고, 신고,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