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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횡령죄 혐의는 무슨 죄입니까?
직무침범죄 (형법 제 27 1 조) 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액수가 큰 행위를 가리킨다. 본죄의 주체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직원이고, 비국가 직원은 특수한 주체이다.

횡령죄는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횡령, 절도, 사취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공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횡령죄의 주체는 국가 직원으로 제한되며,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회사, 기업에서 관리직권을 행사하고 국가 직원 신분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위의 차이는 주로 범죄 주체의 차이다. 직무 횡령죄의 주체는 반드시 일정한 직무를 가진 회사, 기업의 인원이어야 하며, 직권을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횡령하지만, 국가 직원이나 일반 관련없는 인원은 아니다. 일반 횡령죄의 주체와는 달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혐의의 개념은 우리나라 법률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 판결 이전에 총칭하여 용의자나 용의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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