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1, 시민 본인의 허가 없이 이름, 초상,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2. 불법 침입, 남의 집 수색, 또는 다른 방식으로 남의 안녕을 파괴한다. 3. 불법적으로 타인을 미행하고, 남의 숙소를 감시하고, 도청 설비를 설치하고,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남의 실내 상황을 정탐한다. 4. 타인의 재산 상태를 불법적으로 정탐하거나 타인의 허가 없이 그 재산 상태를 공표한다. 5. 남의 편지를 사사로이 뜯고, 남의 일기를 훔쳐보고, 다른 사람의 개인 문서 내용을 정탐하여 공개한다. 6. 타인의 사회관계를 조사하고 정탐하여 위법하게 한다. 7, 다른 부부의 성생활을 간섭하거나 조사 발표를 한다. 8. 다른 사람의 혼외 성생활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9. 시민 개인 자료를 공개하거나 공개 범위를 공개하거나 확대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0 조. 중국 시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프라이버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52 조는 타인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뜯어 시민의 통신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