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리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2) 배상 금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반부정경쟁법' 제 24 조 (1) 에 따르면 경영자가 광고 등을 이용해 타오바오 상품을 오해하는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 부서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하면 줄거리에 따라 1000 원 이상 200,000 원에 처할 수 있다
반부정경쟁법' 제 24 조 제 2 항에 따르면 광고경영자는 대행, 디자인, 제작, 허위 광고 발행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감독검사 부서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광고법 제 37 조에 규정된 벌금은 광고비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가리킨다. 줄거리가 심하면 광고 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광고법 제 38 조에 따르면 광고주가 허위 광고를 발표하고,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주의 실명, 주소를 제공할 수 없는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는 모든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1. 이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홍보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효과를 과장하십시오.
허구, 위조 또는 확인할 수없는 정보;
5, 소비자의 선전을 오도하다.
6. 시간 제한 조항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