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70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에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시민을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이해관계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에는 정신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또는 정신환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친우들이 포함됩니다. 정신병자가 있는 기관이나 지역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후견 책임을 맡을 의향이 있다. 둘째, 신청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의 내용에는 신청자의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관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자의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실과 근거로 인정받았다.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증명서나 감정결론이 있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 조 * * *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0 조 * * *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