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세입자가 이사를 가서 유틸리티 지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입자가 이사를 가서 유틸리티 지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홍콩 상품점에 세를 준 가게가 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그녀는 집세를 내지 않는 것이 늦어졌다. 나와 그녀가 임대 계약서에 서명한 계약에 따르면 임대료는 매월 5 일까지 지불해야 하며, 매일 2% 의 연체료를 위약금으로 받아야 한다. 10 이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며 본인은 무조건 점포를 회수합니다. 실례합니다: 1. 10 을 넘지 않는 조항에 따라 무조건 점포를 회수할 수 있습니까? 2. 만약 내가 상점을 회수하고 싶다면, 그녀는 안에 약간의 화물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증처에 전화해서 공정한 통계를 만드시겠습니까? 이 물건들을 세어 보니 어디에 두었습니까? 3. 나는 이전에 임대료 체납 상황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이미 몇 달이 연체되었기 때문에, 나의 현재 계약은 가게가 무조건 회수하고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4. 임대사무소는 내가 성명을 발표하고 임대 관계를 해지하도록 했다. 만약 내가 이렇게 하면 법적 위험이 있습니까? 제 2 조가 물으면, 내가 그녀의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5. 나는 그녀에게 6 개월의 보증금을 받았다. 만약 그녀가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를 거부한다면, 나는 모든 보증금을 압수할 것이다. 당시 나는 그녀에게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전의 것은 모두 환불되었다. 이 사람은 특히 싫어요. 홍콩 사람들은 내지를 업신여기고 입이 퉁명스럽고 부드럽지 않아요. 나는 그녀에게 한바탕 혼내 주기로 결심했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약점을 남기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