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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체육단련기준" 은 () 년에 국가체위가 공포했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는 1954 부터 노동위국의 스포츠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64 시스템은' 청소년 운동 기준' 으로, 1975 는' 국가 체육 운동 기준' 으로 이름을 바꿨다. 1990,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체위는 더 개정된' 국가체육단련기준 시행 방법' 을 발표했다. 학교는' 국가체육단련기준' 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기관, 단체, 사업 단위, 도시거리, 농촌도시를 조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근로자의 신체 단련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 전국 총노조는 65438 에서 0989 까지' 전국 직원 체질 7 개 기준' 을 내놓았다. 수십 년의 발전을 거쳐 체력훈련 표준체계는 이미 우리나라의 기본 체육 제도가 되었다. 더욱 보완되는 동시에 국가체위는 국민 체질 측정 체계 수립을 적극 준비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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