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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은 감정하지 않는다.
법률 분석: 다음과 같은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위임 사항은이 기관의 법의학 평가 범위를 벗어난다.

(2) 감정자료가 진실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얻은 것이다.

(3) 감정 물품의 사용이 위법이거나 사회공덕에 위배되는 것을 감정한다.

(4) 감정 요구 사항이 사법감정 집업 규칙 또는 관련 감정 기술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감정 요구는 본 기관의 기술 조건과 감정 능력을 초과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76 조 당사자는 사실을 규명하는 전문성 문제에 대해 인민법원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78 조 당사자는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비를 지불한 당사자는 감정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