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법학 재직 대학원생 전공은 의학과 법학의 교차 융합으로 형성된 새로운 법학과이다. 우리나라의 법제가 완비됨에 따라 사람들의 권리 의식이 끊임없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 분쟁은 의사-환자 관계의 긴장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현재 의사-환자 관계와 의료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대부분 의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법을 알고 의사를 이해하지 못한다. 오늘날 사회의 필요를 감안하여 연구 결정에 따라 의술과 법을 모두 아는 고급 복합형 실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증거법 (의사법)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의료 증거와 의사-환자 권리 보호, 의료 사고 식별 및 소송, 의료 분쟁 및 의료 보험, 약물 관리 및 약물 감독, 의료기관 관리 및 감독, 의료 기기 관리 및 감독 등 여러 가지 훈련 방향이 있습니다. 재직 대학원생 수험생은 응시할 때 자신의 직업 요구, 개인적 취향, 전공 기초에 따라 대학과 양성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 우리가 재직 대학원생 의학법학에 등록한 후 최대한 활용해 우리의 업무 요구를 서비스할 수 있다.
의학 법학 대학원 입학 요건:
1, 규율준수, 품행, 공중위생 서비스, 위생관리, 위생감독, 의료기관, 의약회사, 의료투자회사, 질병통제센터 등 고위 의료관리원
2. 대학 본과 이상 학력
대학원 정책은 분명하지 않나요? 심석이 직장에서 혼란스럽지 않나요? 대학 전공이 좋지 않아요? 맨 아래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전문적인 선생님이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2 1 1/985 대학원 석사 학위 개방망은 성명을 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