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장강보호법' 제 1 조는 장강유역 생태환경보호와 복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생태안전을 보장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중화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장강 유역에서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회복하고, 각종 생산, 생활, 개발 및 건설 활동에 종사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장강 유역은 청해성, 쓰촨, 티베트 자치구, 윈난성, 충칭, 후베이, 후난, 강서성, 안후이, 장쑤, 상하이, 간쑤, 산시, 허난성, 구이저우, 광서장족 자치구, 광동성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자원법 제 1 조는 합리적으로 수자원을 개발, 이용 및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의 종합효과를 발휘하고, 국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수자원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수자원을 개발, 이용, 보호, 관리하고, 수해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해수의 개발, 이용, 보호 및 관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수방지법 제 1 조는 홍수를 예방하고 홍수 재해를 예방하고 완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수 방지조례 제 1 조는 홍수 방지를 위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경제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의 홍수 방지 및 홍수 방지 활동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