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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을 민사소송법으로 이관하다
법률 분석: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검거, 고소인,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사건의 실체 내용이 형사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심리를 중단하고 발견된 상황이나 단서를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으로 제때 이송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경제범죄 혐의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1 조 인민법원은 경제분쟁 사건을 접수하고 경제분쟁 사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경제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기소를 기각하고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이송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12 조 공안기관, 검찰은 인민법원이 입건하여 심리한 경제분쟁 사건을 심사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동봉하여 접수한 인민법원은 관련 인민법원이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경제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사건을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사건 수료비를 환불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경제분쟁 사건이라고 생각되면 법에 따라 재판을 계속하고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