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재판기관이다. 그 임무는 형사 사건, 민사 사건, 행정 사건을 재판하고 사법활동을 통해 모든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민상분쟁을 해결하여 무산계급 독재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법제와 사회질서를 지키며 사회주의 국민 소유의 재산과 노동 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사유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인민법원은 자신의 모든 활동을 이용하여 시민을 사회주의 조국에 충성하도록 교육하고, 자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
인민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으로 각종 사건을 심리하고 사법해석을 제정하며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법률로 결정된 직책 범위에 따라 전국법원의 사법행정업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