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교, 교민 권익보호법" 제 8 조는 "중국 교포련과 지방교포련 대표가 귀교, 교민 가족의 이익을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포련의 성격은 화교에 봉사하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결정하고, 교포련의 기본 기능은' 대중 업무, 참정 의정, 화교의 이익 보호, 해외 친목' 이다.
전국 귀국 교민, 교민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교포 연합 업무 보고서의 채택을 고려한다.
둘째, 중국 교포련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셋째, 중국 교포 연합 헌장을 개정한다.
넷째, 중국 교포련위원회를 선출하다.
5. 필요에 따라 국내외 열심교련 사업을 영입한 사회 유명 인사들을 중국 교포련의 고문, 해외위원, 명예위원으로 초빙한다.
선진 집단과 개인을 표창하다.
7. 중국 교포련을 결정하는 기타 중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