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 131 조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보험 사기,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a) 보험 가입자는 의도적으로 보험 대상을 허구하여 보험금을 사취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3) 의도적으로 재산 손실을 초래한 보험사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4) 피보험자 사망, 장애, 질병 등 인신보험 사고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5) 보험 사고와 관련된 증명서, 자료 및 기타 증거를 위조, 변경, 선동, 사주, 뇌물로 허위 증명서, 자료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하고 허위 사고의 원인을 조작하거나 손실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데, 줄거리가 경미하여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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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