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입찰 대행 서비스 요금 관리 잠행 방법' 제 9 조는 차등 고정율 누진요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료기준은 본 방법 첨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변동폭은 2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유료금액은 입찰 대행기관과 입찰 의뢰인이 규정된 유료와 변동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찰 대행 서비스 최고 유료기준은 공사 항목 450 만원, 화물 항목 350 만원, 서비스 항목 300 만원입니다. "입찰 대행 서비스 요금 관리 잠행 방법" 제 10 조는 "누가 누구에게 지불을 의뢰하는가" 입니다. 의뢰인이 프로젝트 입찰에서 지불한 입찰 대행 서비스 요금은 프로젝트 선행 비용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화물과 서비스 입찰으로 지불한 입찰 대행 서비스료는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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