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정 허가 설정: 1.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법률 형식으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2. 국무원은 행정법규 제정을 통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 허가 원칙: 1, 법정 원칙. 행정 허가 설정 및 시행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한 원칙. 행정 허가 설정 및 시행은 공개, 공평, 공정해야 하며,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원칙. 행정허가를 실시하려면 대중을 편리하게 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신뢰 보호 원칙.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4 조. 본 법 제 12 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행정 법규는 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행정 허가 설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행 후, 임시 행정 허가 사항 외에 국무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제때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