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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제 기업법 제 148 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현행' 회사법' 제 148 조는 이사, 고위 임원의 임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 자금을 개인 명의로 또는 다른 개인 명의로 계좌 보관을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48 조 이사, 고위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회사 자금을 유용한다. (2) 회사 자금을 그 개인 명의로 또는 다른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저장하다. (3)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4) 정관을 위반하거나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한다. (5)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회사에 속한 상업적 기회를 모색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재직한 회사와 같은 업무를 경영한다. (6)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들이고, 본사와의 거래를 자기 소유로 간주한다. (7) 허가없이 회사 비밀을 누설한다. (8) 회사에 대한 충실한 의무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이사, 고위 경영진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수입은 회사의 소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