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법' 제 147 조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법률, 행정법규, 정관을 준수하고 회사에 대한 충직 의무와 근면 의무를 지녀야 한다.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이나 기타 불법 수입을 받아서는 안 되며, 회사 재산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회사법 제 146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회사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다.
(a) 민사행위 능력이나 민사행위 제한 능력이 없다.
(2) 횡령, 뇌물, 재산 횡령, 재산 횡령 또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 파괴로 형벌을 선고받았고, 집행 기한은 5 년도 채 안 되었거나, 범죄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집행 기한은 5 년을 넘지 않았다. (3) 파산청산한 회사, 기업의 이사, 공장장, 사장은 해당 회사, 기업의 파산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해당 회사, 기업의 파산 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3 년이 넘지 않았다.
(4) 위법으로 영업면허가 취소되고, 폐쇄를 명령한 회사, 기업의 법정 대리인으로, 개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해당 회사, 기업의 영업면허가 해지된 날로부터 3 년이 넘지 않았다.
(5) 개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큰 채무는 만기가 되어 청산되지 않았다.
회사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그 선거, 위임 또는 임용은 무효이다.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재직 기간 중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는 직무를 해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