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법 제 56 조
자동차는 정해진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보도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본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주차 공간은 예외입니다. 도로 임시 주차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도로 교통안전법 제 93 조
도로 교통안전법 위반은 자동차 주차와 임시 주차 규정에 관한 위법 행위를 지적하고 구두경고를 하며 즉시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 있지만 즉시 떠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차량,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며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자동차를 교통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끌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트레일러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에게 주차 장소를 제때에 알려야 한다. 견인 방법이 부적절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