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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학파와 실증법학파의 차이
자연법학파와 실증법학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연법학파, 분석 실증주의 법학파와 사회법학파 사이의 이분법이 전면적이거나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법학자들은 19 세기의 메인과 스타믈러, 20 세기의 풀러, 라드브루흐, 드워킨, 앙겔, 포스너 등과 같은 이분법을 사용하여 요약하고 요약할 수 없다.

유형학의 개괄을 해야 한다면 자연법학파의 핵심은' 진짜' 법이 한 나라의 특정 법이 아니라 더 초연한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법률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변하는 관념과 관점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법률의 내재 규칙과 원칙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심지어 영원할 수도 있다.

더 흥미롭게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현대 자연법학파는 자연법의 내용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 완전히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20 세기에 자연법학파를 부흥시킨 이론가들 중 상당수는 마리단이나 페니스와 같은 비교적 뚜렷한 가톨릭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난폭한 결론은 자연법학파가 법률이 반드시 실질적인 내적 가치 (예: 공정정의, 내재적 가치를 상실한 행동규범을 법률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증주의 학파를 분석하는 의견은 완전히 다르다. 이 용어는 사실 매우 혼란스럽다.

대충 말하자면, 자연법학파와 실증법학파의 이견은 법학 분야에서 가장 심오하고 보완할 수 없는 관념의 차이, 즉 법률이상과 법률현실의 관계를 반영한다. 시대의 착오에 개의치 않는다면, 소크라테스와 현자파 사이의 싸움은 자연법학파와 경험법학파의 차이를 암시하고 있다고 과장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