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일반 규칙" 및 국내법
제 13 조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제 14 조
모든 자연인은 동등한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34 조
보호자의 임무는 피보호자를 대표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여 피보호자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후견인이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할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보호자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5 조
보호자는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후견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외에 피보호자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후견인 의무를 이행할 때 후견인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후견인의 나이와 지능 상태에 따라 후견인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성인 보호자는 후견인 임무를 수행할 때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피보호자가 지능 및 정신 건강 상태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협조해야 한다. 보호자는 피보호자가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