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당정 기관, 병원, 학교, 공원, 쇼핑몰, 극장, 문화재 보호 단위, 대형 문화경기장, 기록 보관소, 집무시장 등 공공장소, 기차역, 버스 정류장 등 단위 및 주변 50 미터 이내
2. 가연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보관하는 주유소, 액화 주유소, 공장, 창고 및 주변100m 범위 내
3. 방송국, 방송국, 신문사, 통신, 우편, 금융기관, 전력, 통신선, 집의 복도, 통로, 지붕, 발코니
중요한 군사 지역;
5, 10 층 또는 24 미터 이상의 건물 25 미터 안전 거리 내
6.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는 주택단지나 고층건물은 부동산 회사가 정한 지역 내에서 불을 지폈다.
7, 삼림 지대 및 기타 주요 화재 예방 구역.
법적 근거
불꽃놀이 폭죽 안전 관리 조례.
제 42 조, 허가 없이 불꽃놀이 파티 등 대형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불꽃놀이 운영 단위와 작업자들이 불꽃놀이 안전규정과 발사 작업 방안을 위반한 경우 공안부서가 불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책임 기관에 654 만 38+0 만원에서 5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시간,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거나 공공안전과 인신,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공안부의 명령을 받고 5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3 조 제 41 조 대중교통수단에서 소지하거나 우편으로 부치거나 부치는 수하물 소포 우편물에 불꽃놀이 폭죽을 휴대한 사람은 공안부에서 불법 소지, 우편 또는 휴대한 불꽃놀이 폭죽을 압수해 2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 00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제 34 조 불꽃놀이 파티 등 대형 불꽃놀이 행사, 발사 작업 단위와 경영자는 불꽃놀이 안전 규정과 승인된 발사 작업 방안에 따라 발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