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결혼가족 편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69 조
쌍방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혼 소송에서 한쪽이 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과 채무청산협정이 발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민법전 제 1087 조, 제 1089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쌍방은' 민법전' 제 1076 조에 서명한 이혼 합의에서 재산과 채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혼 등록 후, 상술한 합의 이행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