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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 보상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직공은 노동으로 사망했고, 그 가족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한 가장 심각한 결과이다. 사원이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가족은 상응하는 산업재해보상을 받게 된다. 노동으로 사망한 사람은 먼저 노동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단위 30 일 이내에 신고할 수도 있고, 직공 친족 1 년 이내에 신고할 수도 있다.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직장은 이미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했으며, 사회보험부에서 대수한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단위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 중재 위권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공산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