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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농촌 촌민이 주택을 짓는 것은 향토 ()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하며, 원래의 주택기지와 마을 내택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농촌 촌민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심사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한 후 택지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제 63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사용권은 비농업 건설을 위해 양도, 양도 또는 임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취득한 기업은 파산, 합병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법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