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빚진 사람은 계약이나 차용증 등의 증거로 상대방과 상환을 협상할 수 있다. 상대방이 상환을 거부하면 현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건 후 가능한 한 빨리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재판 상황에 근거하여 판결이나 조정을 하고, 조정은 쌍방의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판결 승소 후에도 채무자가 갚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01 조: 소송 전 재산보전의 이해관계자들은 상황이 급박하여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