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판매 관리 방법
제 9 조 공급자 및 리셀러는 자동차, 부품 및 기타 관련 제품을 판매하며, 국가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법규에 의해 경영이 금지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리셀러는 경영장에서 자동차, 액세서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가격 및 각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적절히 명시해야 하며, 정가 외에 가격을 인상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 11 조 리셀러는 자사 사업장에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품질 보증, 보증 서비스 등 애프터서비스 정책을 명시해야 하며, 가정용 자동차 제품을 판매하는 리셀러는 자사 사업장에서 가정용 자동차 제품' 3 팩'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 15 조 리셀러가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때, 등록된 소비자의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대로 판매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