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는 완전한 법률규범체계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법제도와 전 국민이 참여하는 법치문화건설도 포함한다.
우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는 완전한 법률 규범 체계를 세웠다. 중국은 헌법, 형법, 민법, 노동법을 포함한 대량의 법률 법규를 제정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였다.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충분히 논의된 끝에 민주적 절차가 법률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 또 중국은 법원, 검찰원, 공안기관을 포함한 법률체계를 세워 법 시행을 보장했다.
둘째,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는 효율적인 사법체계를 세웠다. 중국의 사법체계는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 및 기타 다급법원, 검찰원 및 기타 관련 기관을 포함한다. 사법기관의 업무는 법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권위를 확보한다. 이와 함께 중국은 인민 배심원 제도 수립, 현장 재판 촉진, 사법의 투명성과 공개와 같은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법치문화를 확립했다. 중국은 각종 경로를 통해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시민의 법적 자질을 제고하며, 법치의식을 강화한다. 정부는 대중이 법률을 더 잘 이해하고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량의 법률 상담, 법률 원조, 캠퍼스 보법 등 법제 홍보 교육 활동을 조직하였다. 동시에 중국은 법치문화건설을 강화하고 법치정신을 적극 육성하며 사회 전체가 법을 준수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는 완비된 법률규범체계, 효율적인 사법체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법치문화건설을 포함한다. 이 제도의 건립과 발전은 중국의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 견고한 법률 보장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