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즉, 직원들이 산업재해에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업무상해인 경우, 직원은 부상 후 1 년 동안 고용인 소재지 사회보험국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고, 의료가 끝난 후 장애검진을 신청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법률적 경로를 통해 산업재해대우를 요청하도록 의뢰할 것을 건의합니다. 장애를 구성하는 경우,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사회보증으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노동관계가 종료된 후 사회보증으로 의료보조금과 기관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의료비용은 사회보장이나 기관이 부담하고, 산업재해대우재활기간 임금은 평소대로 지급한다. 단위는 입원 실제 발생한 급식비와 간호비를 70 원 이내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 기준은 산업재해 발생 전 실제 정상 근무 월 평균 지급 12 개월에 따라 계산됩니다. 사회 보장 보상 기수와 실제 임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단위가 차액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직장이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기관이 전부 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