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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도에 관한 대법원 규정
기소와 자소에 대해서는 전부 접수하고, 접수 날짜를 명시하는 서면 증빙서를 발행해야 한다. 고소장을 받은 후,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기소, 자소에는 즉석에서 등록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기소, 자소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즉석에서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법률규정 기한 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아직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입건한다. 기소나 자소가 접수하거나 입건하지 않는 경우, 서면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입건 등기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받아들여야 할 제 1 심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자소에 대해 입건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제 2 조 기소와 자소, 인민법원은 모두 접수하고, 서면 증빙서를 발행하고, 접수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기소나 자소에 대하여 즉석에서 입건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기소와 자소에 대해 인민법원은 마땅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