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 조례' 제 33 조 당원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경우, 당 조직은 사법기관의 발효 판결, 판결, 결정 및 인정된 사실, 성격 및 줄거리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기 처분이나 조직 처리를 해야 한다.
당원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 경우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당 조직은 발효된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분 결정에 따라 결정된 사실, 성격, 줄거리를 확인한 후 당기 처분을 주거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직처리할 수 있다.
당원이 국가법, 법규, 기업, 사업단위 또는 기타 사회조직의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여 다른 규율처분을 받은 경우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관련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 성격, 줄거리를 확인한 후 당 조직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이나 조직 처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