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징발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2.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토지 수용 농민에 대한 월별 보상 기준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토지보상비는 이 산이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에 달한다.
2. 안치보조비, 산지의 안치보조비 징용,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한다.
3,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상비.
요약하면, 토지 취득은 농촌 마을 주민 주택,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에 대한 토지 보상비, 배치 보조비 및 보상비를 법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하며, 토지 수용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을 진행하는 데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향진 기업과 촌민 건설 주택을 설립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사용할 것을 비준하거나, 향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이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전항에서 법에 따라 신청한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국가가 징수한 원래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