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1,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개인소득세
2. 고용주가 대납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각종 사회보험비.
3. 법원은 압류를 요구하는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를 판결하고 판결한다.
4. 법률법규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타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상황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임금 인하는 사회 보장 비용과 개인 소득세만 원천징수할 뿐, 다른 것도 법원이 원천징수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회사에 이런 위법 행위가 있다면, 직원들은 신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91 조
고용주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노동 행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a)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본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