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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관할 잘못은 어떻게 합니까?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과 소송 이론에 따르면 관할은 일반적으로 입안 관할과 재판 관할로 나뉜다. 입건 관할은 직능 관할이나 부서 관할이라고도 하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직권 범위, 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직권 구분을 가리킨다. 사법관할권은 인민법원이 제 1 심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관할 범위로, 각급인민법원 간, 일반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 간, 동급인민법원 간 제 1 심 형사사건의 관할을 포함한다. 등급 관할은 각급 인민법원이 제 1 심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의 직권 구분을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 * * *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수사는 공안기관이 진행하는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