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된 판결은 반드시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조정 판결은 정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시정된 판결에 항소할 권리가 없고 판결이 발효되면 당사자의 항소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은 판결서의 필오차를 정정하고 적용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수정판결서 발행 기한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판결이 내려진 후, 정정할 수 있는 법률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정된 판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한편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66 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문서에 적용되는 오자, 오자, 소송비용 유출 등의 오점을 정정한다. 조정서, 판결서도 법률문서이며, 정정할 수 있는 법률사항이 있으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관점에 동의한다. 정정판결은 단지 법률문서의 필오를 정정하는 것일 뿐, 정정된 법률문서의 첨부로 존재하는 것으로, 정정된 법률문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률 문서가 발효되기 전에 수정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 조 * * *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