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구금 시설 조례
제 30 조 구금자의 구금이 만료되면, 구치소는 제때에 구금자를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행하고, 대신 보관한 재물을 반환해야 한다.
제 18 조 구치소는 의료 방역 제도를 확립하여 방병 방역 치료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구금 시설은 병든 구금자들을 제때에 치료해야 한다. 구금자는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구치소 소장의 비준을 거쳐 인민경찰에 맡겨야 한다. 전염병을 앓고 있는 구금자들은 격리 치료가 필요하고, 구치소는 격리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금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구치소는 즉시 긴급 조치를 취하고 구금자의 친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