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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경영허가증과 식품유통허가증의 차이
법률 분석: 식품유통허가와 식품경영허가의 차이점은 유통허가에는 가공이 포함되지 않고 경영허가는 위생허가와 유통허가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사용자에 따라 식품 도매소매는 소규모 작업장, 식당, 과자점, 무식품 생산허가증 등 식품유통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1) 식품생산가공 (이하 식품생산), 식품판매와 외식서비스 (이하 식품경영이라고 함);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관리; (3) 식품용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생산경영용 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 제품) 의 생산경영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5) 식품의 저장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식용 농산물 (이하 식용 농산물) 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 관련 품질안전기준 제정, 관련 안전정보 발표, 본 법의 농업 투입품에 대한 규정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