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8 조 신청자의 중재 신청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제 29 조 신청자의 중재 신청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 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에 의해 기록되고,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서면 중재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니 중재위원회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가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자료를 보충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