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매매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 당사자 사이에는 서면 계약이 없고, 한쪽은 운송장, 영수증, 계산서, 송장 등으로 매매 계약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민 법원은 당사자 간의 거래 방식, 거래 습관 및 기타 관련 증거를 결합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화해 확인서, 채권확인서 등의 서신, 증빙서에는 채권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 매매계약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인민법원은 그 매매계약을 뒤집을 수 있는 상반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90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는 서면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쪽이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된다.